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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 특정경제범죄 사건 대응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은 퇴직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기한과 예외를 확인하고, 미지급 사실을 남겨 두면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과 근속기간을 확인하고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 등 요청과 답변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지급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나 근속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지급액과 지급일, 권리 포기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자금 사정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기일 연장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 내용과 새 지급일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액수에 이견이 있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없나요?

액수에 다툼이 있어도 미지급 문제를 고용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임금 자료를 준비하고, 회사가 제시한 계산 내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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