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자의 뜻이 분명해도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문서 전체를 직접 쓰는 것 외에도 날짜와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작성 요건
유언 내용은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서는 안 되고,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도 자필로 기재하고 성명 뒤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날짜는 연·월·일을 알아볼 수 있게 적고, 주소도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만 하고 날인을 빠뜨리거나 날짜·주소를 누락하면 형식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할 때에도 변경한 부분을 표시하고 다시 서명·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보관과 유언 집행
유언장 원본은 분실이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유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 내용의 유효성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분명히 적고,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등 다른 법적 쟁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유언장에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증인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컴퓨터로 쓴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체를 직접 써야 하므로,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한 경우에는 이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