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같은 금액이라면, 연체액이 월세 세 번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세 달을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 당시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액과 보증금은 따로 살펴야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차임은 계약 종료 때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연체액이 해지 기준에 이르면 계약 유지에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납부 내역과 연체액을 정리하고, 해지하려면 그 의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일부 납부한 금액, 입금일, 차임 산정 기간을 확인해 계산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미납은 차임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청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를 연속으로 세 달 밀려야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납부일과 일부 변제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면 연체가 아닌가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일방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 차임이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는 있어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