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조치의 시점과 경위, 회사가 밝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의 인사 조치라고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관련된 보복성 조치라면 법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와 보호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자와 보고를 받은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사발령 통지, 평가 자료, 업무 배제 지시, 신고 전후의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관하고, 회사에 조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뒤에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치의 필요성과 실제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회사가 가해자와 반드시 분리해야 하나요?
항상 특정 방식으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업무가 바뀌면 곧바로 불리한 처우인가요?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의 이유와 필요성, 임금·직무상 불이익,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