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경법사기 | 특정경제범죄 사건 대응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세입자는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전달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원칙적인 행사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갱신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법정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의사표시 방식은 법으로 특정되지 않아 문자나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상대방이 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만료일을 함께 적어 모호함을 줄이세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세입자가 2기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는 표현보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고, 상대방의 답변이나 전달 완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바로 거절할 수 있나요?

실거주 의사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