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과 시점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사실 및 미반환액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유의
신청서를 냈거나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두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절차와 등기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