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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 특정경제범죄 사건 대응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기간 계산에서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을 법원에 내는 방법이 있으며, 제출 전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제출 시점과 접수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기간 내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 범위의 분쟁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답변서나 증거를 제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채권자와 연락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다툴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다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를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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